본 규정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(청약철회)·제18조(환급의무)를 기준으로 합니다.
판매자 정책이 본 규정과 충돌할 경우, 본 규정(법정 기준)을 우선 적용합니다.
판매한 상품이 비실물 상품(티켓, 멤버십 등)인 경우
1.
공통 사항
a.
환불 가능 기한
•
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이면서, 서비스 개시 전(예: 행사 시작·멤버십 활성화 전)에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.
•
구매일로부터 7일이 지난 경우, ‘판매자 환불 정책’에 따릅니다.
•
아래 시점에는 구매일과 무관하게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.
◦
서비스가 이미 개시된 경우(행사 시작·멤버십 활성화 이후)
2.
PG 결제 이용시
a.
정산 일정 안내
•
구매일로 부터 최소 7일 이후에 판매자에게 대금이 정산됩니다.
•
7일 경과 시 정산 완료로 즉시 환불이나 원 결제수단을 통한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b.
환불 방법
•
정산 전(판매자에게 대금을 이체하기 전)
◦
원결제 수단(신용카드·계좌이체 등)으로 자동 환불
•
정산 완료 후(판매자에게 대금을 이체한 이후)
◦
판매자가 지정한 방법을 통해 환불
(이 경우 추가적인 안내가 추가되며, 동의가 필요합니다.)
3.
PG 미사용시
a.
환불 방법
•
판매자 계좌를 통해 직접 환불(판매자와 협의)
판매한 상품이 실물 상품인 경우
1.
공통 사항
a.
환불 가능 기한
•
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전액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.
•
7일 경과 후에는 판매자 환불 정책에 따릅니다.
b.
반품 배송비
•
소비자 단순 변심 시 소비자가 부담합니다.
•
판매자 귀책사유(착오 배송·하자 등) 시 판매자 부담.
c.
환불 제한 상품
•
포장을 개봉하여 재판매가 곤란한 실물상품(음반·DVD 등).
•
맞춤 제작 상품 등 재판매 불가 상품.
(단순 프리오더 상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.)
2.
PG 결제 이용시
a.
정산 일정 안내
•
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최소 7일 이후에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합니다.
•
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한 경우, 환불 처리에 다소 시간이 걸리거나 원 결제수단을 통한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b.
환불 방법
•
정산 전(판매자에게 대금을 이체하기 전)
◦
원결제 수단(신용카드·계좌이체 등)으로 자동 환불
•
정산 완료 후(판매자에게 대금을 이체한 이후)
◦
판매자가 지정한 방법을 통해 환불
3.
PG 미사용시
a.
환불 방법
•
판매자 계좌를 통해 직접 환불(판매자와 협의)
판매자의 환불 규정이 없는 경우
판매자가 환불 규정을 따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, 아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.
비실물 상품(티켓)
1.
PG 결제 이용 시
•
환불 비용
기간 | 환불 금액 |
서비스 제공 일자 7일 이전 | 결제 금액의 100% 환불 |
서비스 제공 종료 시각 이전 | 판매자와 협의 (UniVent를 이용한 환불 불가.) |
서비스 제공 종료 이후 | 판매자와 협의 (UniVent를 이용한 환불 불가.) |
•
결제 수단별 환불 수수료
(환불 수수료 환불 비용과 별도입니다.)
결제 수단 | 환불 수수료 (원) |
카드 | 0 |
가상 계좌 | 660 |
2.
비‑PG 직접 송금 이용 시
•
환불 비용
기간 | 환불 금액 |
서비스 제공 일자 7일 이전 | 결제 금액의 100% 환불 |
이외 | 판매자와 협의. |
실물 상품
1.
PG 결제 이용 시
•
환불 비용
기간 | 환불 금액 |
배송 이전 | 결제 금액의 100% 환불 |
배송 이후 | 판매자와 협의 (UniVent를 이용한 환불 불가.) |
•
결제 수단별 환불 수수료
(환불 수수료 환불 비용과 별도입니다.)
결제 수단 | 환불 수수료 (원) |
카드 | 0 |
가상 계좌 | 660 |
2.
비‑PG 직접 송금 이용 시
•
환불 비용
기간 | 환불 금액 |
배송 이전 | 결제 금액의 100% 환불 |
배송 이후 | 판매자와 협의. |